강용석, 김세의 상대로 구속영장 신청
체포영장 시한 앞두고 조사 필요 판단
앞서 체포된 김용호, 시한 만료 전에 석방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두 사람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는 각각 지난 7일 오후 7시59분께, 같은 날 오후 7시46분께 자택에서 체포돼 체포영장 시한을 앞두고 있었다. 체포영장의 시한은 48시간이다.
경찰은 두 사람이 구금 상태로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협조적으로 응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오전 9시께 자택 앞에서 체포된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씨는 앞서 조사를 마치고 풀려났다.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따로 행사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이 3명을 상대로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등 10여건의 사건이 접수돼 수사를 벌여왔으나 이들 모두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전했다.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했지만 경찰은 김 의원에게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냈다. 이후 김 의원 측은 강남서에 가세연 출연진을 고소한 바 있다.
강용석 변호사 등은 가세연 영상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 딸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아들 관련 의혹을 다룬 것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불거진 바 있지만 그동안 경찰 조사에 따로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에게 10여 차례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불응해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해 집행을 완료했다"며 "향후 피의자 조사 등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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