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강사' 삽자루 우형철, 소속사 상대 86억 소송 패소

기사등록 2021/09/08 17:36:37

"우형철, 이투스에 75억 배상금 내야" 판결에

'새 소속사가 배상금 대신 내야' 소송 제기해

법원, 원고 패소 판결…"배상금은 직접 내야"

[서울=뉴시스] '삽자루' 우형철씨. (사진 = 유튜버 '삽자루' 동영상 캡처) 2019.06.29.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대학입시교육 업체 이투스가 강사들에 대한 '댓글 조작'을 했다고 폭로하고 무단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했다가 75억원대 배상금을 물어주게 된 유명 강사 '삽자루' 우형철씨가 새로 계약한 회사에서 배상금을 내줘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진표)는 우씨가 스카이에듀 및 스카이에듀의 모기업 에스티유니타스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이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우씨는 지난해 6월 스카이에듀와 에스티유니타스를 상대로 86억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2019년 6월28일 우씨는 이투스가 무단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며 75억여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이투스와 전속 계약을 맺은 우씨는 2015년 5월 "회사가 댓글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경쟁 학원이나 강사를 폄하하는 글을 작성하고 검색 순위 조작 마케팅을 했다"며 전속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

우씨는 이 사건을 형사고발하고, 다른 강사들과 '클린인강협의회'를 결성해 활동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투스는 우씨가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경쟁업체와 전속계약을 맺어 강의를 제공했다면서 이미 지급한 전속계약금과 위약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우씨가 받은 전속계약금은 20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씨는 이투스를 나와 2015년 6월 스카이에듀와 5년간의 전속계약을 맺을 당시 '이투스와의 배상액이 발생한다면 스카이에듀가 그 금액에 대해 책임지기로 약정했다'며, 스카이에듀가 이투스에 배상금을 지불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카이에듀 등은 우씨의 이같은 주장에 우씨가 해당 약정을 무효로 하는 확약서를 써줬다는 등 반발했고, 둘 사이 법정 공방이 이어져 왔다.

한편 이투스 김형중 대표는 우씨가 제기한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지난 7월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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