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여성 성추행한 혐의
2년6개월 가량 기소 사실 숨겨
서울대, 징계위 열어 파면 조치
9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기소 처분을 받은 서울대 교직원 명단 및 징계위 처리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달 6일 미대 소속 A교수를 파면했다.
A교수는 지난 2018년 지인과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성폭력처벌법위반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올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대는 지난 5월에서야 A교수의 기소 사실을 파악했다. A교수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신분을 교수가 아닌 사업자로 속여 서울대에 제때 통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A교수는 경찰 수사와 재판 중에도 2년6개월 가량 교단에서 수업을 진행했고, 지난해에는 승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는 국립대학이지만 교원 징계는 사립학교법을 따른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거나 마쳤을 때는 10일 이내에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서울대 관계자는 "지난 5월21일에서야 해당 사실을 파악했다"며 "이후에 징계위원회를 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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