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속기도 안 돼 오해 소지 있어…회의 공개 진행하자"
與 "허심탄회한 논의 어려워…전문가에게 지나친 책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언론중재법 여야 8인 협의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이들은 회의 공개 여부를 두고 초반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협의체는 민주당 측 한병도·김종민·김용민 의원과 송현주 교수·김필성 변호사, 국민의힘 측 추경호·최형두·전주혜 의원, 문재완 교수·신희석 법률분석관 등 총 8인으로 구성됐다. 김 변호사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불참했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한병도 의원은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이 곧바로 상정되지 않고 여야 교섭단체 합의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한차례 더 논의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그만큼 언론중재법 개정이 중요하고 신중하게 잘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양당 모두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추경호 의원은 "국내 여론 비판 소나기를 잠시 피하려고 단순히 법안 처리를 한달 뒤로 미뤘다는 꼼수였다, 쇼였다는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진정성 있게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이 제시한 법안이 자칫 가짜뉴스를 잡으려다가 진짜뉴스를 위축시킬 수 있다. 실제로 지금 손해배상 5배라는 세계의 유례 없는 법안을 만들었다"며 "언론인들이 회의 내용을 바로 알 수 있도록 공개로 하자"고 제안했다.
전 의원도 "속기도 안 되는 마당에 비공개로 하면 누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팩트체크를 해야 하고 이견과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위해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종민 의원은 "회의를 공개하게 되면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의식해 사실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며 "대부분이 이해 관계를 대변하는 토론이 되지 실질적이고 허심탄회한 논의가 어렵다"고 반대했다.
김용민 의원도 "정치인들은 책임을 지면 되지만, 외부 전문가 분들에게는 지나친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고 동조했다.
결국 여야 의원들은 논의 끝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협의체는 이달 26일까지 수정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야 27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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