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2시간 조사…직접수사 가능성(종합)

기사등록 2021/09/08 16:25:17

사세행 고발 이틀 만에 고발인 조사…2시간

사세행 "고발장 넘긴 순간 직권남용 성립"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7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ASSA빌딩 방송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후보 1차 경선 후보자 3대 정책공약 발표회'에서 공약발표를 하고 있다. 2021.09.07.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김지훈 하지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조사했다. 고발장 접수 이틀 만에 고발인 조사를 한 것이어서 직접 수사 가능성이 주목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는 약 2시간가량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세행은 지난 6일 윤 전 총장과 한동훈 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권모 전 대검 대변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손 전 정책관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범여권 인사에 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인터넷매체 뉴스버스의 의혹보도가 나오자 이에 기초해 관련 인사들을 고발한 것이다.

손 전 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법적 조치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공수처는 고발장이 접수된 사건의 경우 원칙에 따라 수사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접수된 고발장과 고발인 조사 등을 종합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다만 이날의 고발인 조사는 기초조사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공수처가 이 사건을 직접수사할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그가 고발장에 적시한 혐의는 직권남용 외에도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5개다.
[과천=뉴시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가 지난 6월7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진 = 김한메 대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발장과 첨부자료를 넘겨주는 순간 직권남용죄가 성립된다"라며 "이후에 고발됐는지 여부는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무상비밀누설은 고의성 여부가 필요없다. 행위만 있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4개 혐의는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 사안은 입건이 안 되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고 판단될 정도다. 입건 여부보다는 입건이 언제 되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윤 전 총장이 고발된 사건 중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의 핵심 참고인인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이 고발된 사건 중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수사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두 사건의 고발인이기도 한 김 대표는 공수처가 옵티머스 사건 관련 고발인 조사 진행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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