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 질병 아들 둔 엄마에게 사기 혐의
"교회 안 나오면 사망"…2100만원 챙겨
1심 "종교한계 벗어난 사기 행위" 유죄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 등 2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9월 사이 아들이 희귀 난치성 질병을 앓는 C씨를 상대로 헌금을 하면 아들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취지로 속이고, B(49)씨는 이에 동조하는 방식으로 총 21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약 25명 규모의 종교단체를 운영하는 A씨는 자칭 목사로, B씨는 전도사라는 직함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자신들을 적대시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C씨 아들이 사망할 것이라는 취지의 설교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C씨가 교회에서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벌금조로 2000만원을 내라고 했고, C씨는 아들이 나을 것을 기대하고 헌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헌금이 자발적인 기부 형식으로 지급됐더라도 피고인들(A씨 등)의 행위는 종교행위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신학대학교나 기독교 종교단체에서 목사·전도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며 "헌금과 길흉화복이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설교하는 것은 통상적인 종교행위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 등이 '하느님이 헌금을 하도록 계시했고 이행하지 않으면 위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취지로 위협해 헌금 명목으로 교인에게 8000만원을 공갈한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또 "해악의 고지는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의 예고로서 피고인에 의해 직접·간접적으로 좌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해자가 현실적으로 특정돼 있지 않고, 발생 가능성이 예측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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