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통학로 주변 '양심불량' 빵집·식당 등 적발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유통기한이 7개월이나 지난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등 어린이 통학로 주변 양심불량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7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달 18~24일 도내 학교·학원가 등 통학로 주변 햄버거, 아이스크림, 피자 등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소 등 60여 곳을 수사했다고 7일 밝혔다.
그 결과 프랜차이즈 업소는 4곳, 일반음식점은 2곳, 식품제조업소는 1곳 등 7곳에서 7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폐기용' 미표시·조리목적 보관 2건 ▲기준·규격(보존·유통기준) 위반 3건 ▲원료수불 관계서류 미작성(식품제조·가공업) 1건 ▲식품제조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한 원료 사용 1건이다.
용인의 A빵집은 유통기한이 7개월이나 지난 호밀가루를 포함한 7종의 재료를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은 채 창고 및 조리대에 보관했으며, 용인 B음식점는 유통기한이 13일 지난 순두부 등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냉장보관용 치즈를 냉동보관 사용하거나 냉동보관용 무염 야채라이스를 냉장보관한 곳도 있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 경과한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거나 또는 진열·보관할 때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기준과 규격이 정해진 식품을 기준에 따라 보존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식품의 경우 관리 소홀에서 시작된 작은 실수가 식품의 위생과 먹거리 안전에 직결될 수 있어 영업자가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어린이 기호식품의 위생적 취급과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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