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 고시' 행정예고
이행 실적 평가 등 의무 없어…1곳당 보유 한도 20만t
"시장조성자 병행…증권사 불공정행위·과점 방지 가능"
환경부는 이달 8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투자 중개업무를 하는 증권사 등을 말한다. 매일 매도·매수 호가를 제출하고, 매월 의무 이행 실적을 평가해야 하는 시장조성자와 달리 별도 의무 없이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다.
앞서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중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의 시장 참여 허용을 계획한 바 있다.
이번 고시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인 한국거래소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회원 가입 절차 등을 마련한다.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는 자기 매매(자신의 명의, 계산으로 매매하는 방식) 형태로 배출권을 거래한다. 단, 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1곳당 배출권 보유 한도를 20만t으로 제한한다.
이번 고시로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가 참여하면 배출권을 상시 확보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된다. 이에 따라 그간 배출권 수급 불균형, 가격 급등락 등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 이후 배출권 거래량은 566만t에서 2016년 1197만t, 2018년 4751만t, 2020년 4401만t 등으로 늘었지만, 할당업체만 거래가 가능했다. 또 배출권 정산기인 매년 6월 말에만 거래가 집중되고, 매도·매수 쏠림 현상으로 가격 급등락이 반복됐다.
그간 거래량이 적었던 이유에 대해 전원혁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거래 참여 대상이 할당대상업체에만 국한돼 있었다"며 "할당업체는 수익을 내기보다는 할당량만큼 같은 양의 배출량을 제출해야 하는 만큼 규제 이행을 위한 수단으로서 거레제를 활용했다. 그래서 배출권 제출에 필요한 거래에만 국한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 과장은 이어 "현재까지 1년에 4000만t 정도가 거래됐는데, 앞으로 중개회사를 통해 500~600만t 정도 거래가 가능할 것"이라며 "일일 거래량이 적게는 1만t, 거래가 집중될 때는 30~40만t이 거래돼 왔다. 중개회사 유통량으로 거래가 활성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환경부는 추후 배출권 거래시장 수급 개선 상황을 살펴보면서 할당대상업체 위탁 매매 등 참여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배출권 시장조성자 제도를 병행하면서 거래시장 안정화를 추진한다.
증권사 등의 시장 지배력 강화로 불공정 행위가 유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전 과장은 "할당업체 의견을 들었고, 이를 고려해 주식시장을 운영하고, 불공정 행위 방지 체계를 갖춘 한국거래소를 지정한 것"이라며 "20만t 보유 한도 규정이 있고 시장조성자 거래량이 최대 500만여t에 달하는 만큼 증권사의 시장 점유율 증가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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