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 지원금 풀리는데…아슬아슬 '역차별' 탈락 현실화

기사등록 2021/09/07 06:00:00

정부, 이달 말까지 예산 90% 소진할 계획

건보료 기준 지급에 자영업자 형평성 논란

실제 피해사례 속출…11월12일까지 이의신청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6일 오전 서울 중로구 통인시장에는 '긴급재난지원금 받습니다'라고 적힌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1.09.06. sccho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는 이달 말까지 11조원 규모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예산의 90%를 사용할 계획이다. 소득 하위 80%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심리를 살리고 올해 하반기에도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겠다는 의도다.

다만 모든 국민에게 주는 것은 아니다. 서민들의 생활고를 덜어주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6월분)를 기준으로 소위 '잘 버는 사람'은 가려내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못 버는 사람'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국민 지원금을 나눠주기 위해 투입되는 국비와 지방비는 각각 8조6000억원, 2조4000억원이다.

앞서 정부는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원금을 주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아울러 1인 또는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를 적용해 약 88%의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바꿔 말하면 코로나19 피해 정도와 관계없이 국민 10명 중 1명은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에 정부는 오는 11월12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기로 했다.

주로 건보료 기준과 관련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주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은 지원금 지급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이미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책정 방식이 달라 자영업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가입자에는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등이 주로 포함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에 따라 회사와 나눠 건보료를 내고,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를 기준으로 산정해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다. 또한 지역가입자는 2019년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기준을 보면 외벌이 가구는 2인 21만원, 3인 38만원, 4인 35만원 이하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2인 28만원, 3인 35만원, 4인 43만원 이하다.
[서울=뉴시스]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을 지급하는 '코로나19 국민 상생 지원금'(제5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6일 시작된다. 대상자 선정 기준일은 지난 6월30일이다. 이후 혼인·출산 등으로 가족 관계가 바뀌었거나, 건강보험료가 조정된 경우 이의 신청하면 된다. 이날부터 온라인 국민 신문고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얼마 전 지원금 대상자가 발표된 이후로 건보료 기준에 피해를 본 사례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경기 화성시에 사는 김씨(34)는 콘서트, 뮤지컬 등 공연과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어왔는데 코로나19 확산 이후로는 일이 끊겼다.

함께 사는 동생도 프리랜서 작가로 일을 해왔기 때문에 모두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면서 합산액이 불어났고 결국 지급 기준을 넘기게 됐다. 정작 본인은 코로나19로 1년 넘게 제대로 된 수입이 없었는데 지원금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김씨는 "탈락 통보를 받고 주민센터를 찾았지만 관련 업무 첫날이라 정확한 사유와 앞으로의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전달을 받지 못했다"며 "내가 상위 12%에 해당하는 고소득자인지 이번에 처음 알게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다른 사례도 있다.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이 58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를 넘기게 되면 건보료 기준(17만원)과 상관없이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경기 안산시에 사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인 오씨(34)는 지난해 인센티브를 예년보다 많이 받아 제시된 연소득 기준을 넘기게 됐다.

오씨는 "건보료 기준을 충족해 당연히 지원금을 받을 줄 알았는데 알아보니 연소득이 조금 초과됐다"며 "연봉이 또래 친구들에 비해 많은 편도 아닌데 특수한 경우로 탈락해 아쉽다"고 말했다.

이의신청은 지급 대상자 본인이 기준일(6월30일) 당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온라인)를 통해 하면 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소득 감소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소득 하위 88%가 1인당 25만 원 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접수를 하루 앞둔 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09.05. xconfi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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