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트온' 프로그램 도입해 위·변조 방지
롯데온·판매자·외부기관 3자 참여 상품 검증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위조 상품 약 1만7000건이 신고됐다고 한다. 병행 수입자가 취급하는 병행 상품은 상품 이력 추적, 진위 여부 확인이 어려워 피해 사례가 특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러스트온'은 롯데온, 판매자, 외부 협력기관 3자가 참여해 유통 흐름과 상품 자체 검증을 진행한다.
롯데온은 상품 등록 전 판매자 검수, 판매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제품을 살펴보고 샘플을 검수한다.
판매자는 100% 정품을 판매하겠다는 데 동의하고 인증을 붙이며, 정품 증명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총 12만종 상품을 파는 판매자 75개사가 참여했다.
롯데온이 고객에게서 피해 신고를 접수하면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협회(TIPA), 한국명품감정원 등 외부 기관이 상품 검수, 정보를 공유한다.
롯데온은 트러스트온 인증 상품 중 위조 상품 피해가 확인될시 구매 금액 2배를 보상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