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 난개발 방지·해양생태계 보전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공간 적합성협의를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표준 매뉴얼(요청기관용·검토기관용)'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6일 밝혔다.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제도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에서 해양관광단지·항만·어항·해양에너지 개발 등 각종 해양공간의 이용·개발계획을 세우거나 지구·지역을 지정할 때 해수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다. 해양공간의 난개발을 막고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시행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됐다.
지난해에는 2019년(19건)에 비해 10배 이상 많은 220건의 적합성협의가 진행됐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총 157건의 협의가 이뤄지는 등 해양공간 적합성협의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하지만 그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 적합성협의 요청기관에서 작성한 적합성협의서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아 수차례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적합성협의서 검토기관(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간 세부 검토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가 발생하는 등 적합성협의 업무의 신속성 및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접수·검토된 해양공간 적합성협의서(약 300건)를 분석해 내용과 협의서를 작성할 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찾았다. 이를 토대로 적합성협의서 작성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항목별 예시를 마련하고, 필수 작성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요청기관용(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매뉴얼을 제작했다.
또 요청기관에서 제출한 적합성협의서 검토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협의서 세부 검토기준 ▲계획유형별 중점 검토사항 ▲항목별 우수사례·잘못된 사례 ▲체크리스트 등을 정리한 검토기관용(전문기관·자문위원) 매뉴얼도 함께 제작했다.
황준성 해수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이번 표준 매뉴얼은 적합성협의서의 작성 편의와 내용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 체계적인 협의서 검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표준 매뉴얼 보급과 같은 적극 행정을 통해 관련 기관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제도를 활성화해 해양공간 난개발 방지 및 해양생태계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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