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진상조사"·법무부 "사실확인" 착수
尹 연결 드러나면 공수처 수사 가능성도
검사 '정치적 중립' 두고 파장 적잖을 듯
"처가 의혹 등 그 어떤 사안보다 중대"
"사실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해당"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물론 공무원·선거법 위반 등 범죄 혐의 성립까지 가능하다는 시선도 나오는 가운데,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는 물론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오수 검찰총장은 전날 이 의혹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검의 조치와 별도로 감찰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확인과 법리검토를 법무부 감찰관실에 지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번 사안에 대해 "검찰의 명예가 걸린 문제"라고도 언급했다.
대검 감찰부는 윤 전 총장 재임 시절 대검찰청에서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했던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가 해당 고발장을 작성해 지난해 총선 전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전달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진상조사가 정식 감찰로 전환될 수도 있다.
특히 윤 전 총장이 연루됐다는 단서가 나와 고발이 이뤄질 경우 공수처가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는 이미 옵티머스 펀스 사기 부실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감찰 수사 방해 의혹 등으로 윤 전 총장을 수사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의혹이 사실이라고 가정했을 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통화에서 "개인정보가 기재된 판결문을 외부에 건넨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검사가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알린 행위는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할 수 있다"며, "정치권에선 직권남용은 물론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까지도 주장할 수 있겠으나, 당장 이 두 가지만으로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어떤 죄에 해당하느냐를 떠나 야당을 통해 청부 고발을 했다는 점에서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둔 파장이 클 것"이라며 "윤 전 총장에게는 처가 의혹 등 그간 제기됐던 어떤 의혹보다 더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번 의혹은 전날 인터넷매체 뉴스버스가 제기했다. 이 매체는 지난해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손 검사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 의원에게 범여권 인사에 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당시는 윤 전 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대립하던 시기다.
보도에선 고발장에 MBC의 '채널A 사건' 의혹 보도로 인해 윤 전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MBC 기자들뿐만 아니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황희석 최고위원도 피고발인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전했다. 여기에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들을 고발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한다.
보도에서 지목된 이들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손 검사는 전날 뉴시스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이니 해명할 것이 없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런 걸 사주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안 맞는다"며 "(증거가) 있으면 대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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