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호남·진보 '긍정'…2060대·서울·보수 '부정' 강세
여권은 당초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언론단체와 야당, 진보시민사회, 국제언론계의 반발 끝에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한발 물러섰다.
2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 합동 9월 첫째주 전국지표조사(NBS·National Barometer Survey)에 따르면, 언론중재법 개정안 인식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가짜뉴스 억제 등 언론의 신뢰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라는 응답은 43%로 나타났다.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침해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는 응답도 46%에 달했다. '모름·무응답'은 11%였다. 긍정과 부정 응답간 격차는 3%포인트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집계된 것이다.
연령별로는 대부분 40대(긍정 55% vs 부정 39%)에서는 언론중재법에 긍정하는 응답이 높은 반면, 18~29세(41% vs 49%)와 60대(36% vs 53%)는 부정 응답이 우세했다. 70세 이상의 경우 긍정 31% 부정 41%로 나타났지만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평균보다 높은 28%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긍정 50% vs 부정 39%)에서 긍정 의견이 가장 높았고, 대구·경북(27% vs 61%)은 부정 의견이 가장 강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39% vs 51%)은 부정 응답이 강했고 인천·경기(47% vs 42%)는 비등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의 65%는 긍정적 영향 쪽에, 보수층의 69%는 부정적 영향 쪽에 각각 손을 들어줬다. 중도층은 "긍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는 응답이 42%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는 응답이 48%로 팽팽했다.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75%는 긍정적 영향, 국민의힘 지지층의 77%는 부정적 영향 쪽에 쏠렸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응답률 27.1%)됐다.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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