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오는 6일부터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올해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와 특례 기준 적용의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포함 88% 안팎이 대상이다.
영동군민의 94.3%인 4만366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된다.
대상자 확인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요청,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은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레인보우영동페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하며 거동불능자 등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영동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6일부터 10월29일, 오프라인 신청은 13일부터 10월29일까지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지원금 관련 자세한 문의 사항은 영동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TF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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