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불법 수목장 조성해 지금까지 운영
일주문 앞 도로 인근에 지금까지 34기 규모
의성군은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 본사인 고운사(주지 등운 스님)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법인 등 사설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법률에 의거 해당 지역 군수 등의 허가를 받고 자연장지를 조성해야 한다.
하지만 종교시설인 고운사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자연장지를 조성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성군이 현장 확인 결과 고운사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15년간 신도들의 유골을 안치하는 자연장지(수목장)를 조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운사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연장지는 34기이다.
이들 자연장지 대부분은 나무에 고인의 이름을 적은 표지를 걸어 놓았다.
묘비석이 있는 자연장지도 3기 정도 조성한 것으로 파악했다.
군 관계자는 "법인 등이 관할기관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의 화장한 유골 골분을 같은 구역 안 수목 등 주변에 묻는 자연장은 법률 제16조를 위반한 자연장지 조성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연장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보관하지 않아 산지가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연고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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