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과 7월에 문경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 등에게 유리한 기사가 게재된 지역신문을 지역 아파트 우편함에 꽂는 등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총 2800여부를 배부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 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에는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해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경북선관위는 내년 양대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을 적극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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