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징병돼 '전범'으로 처벌
낙인찍혀 외면…日, 피해 보상 안해
재판관 의견 5(각하)대4(위헌)…'각하'
헌재는 31일 고(故) 이학래 동진회 회장이 "정부가 한국인 전범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대 4(위헌)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연합국은 지난 1945년 2차세계대전이 끝난 뒤 전범 재판을 실시해 동남아시아 각지 형무소에 수감시켰다. 이 중에는 이 회장과 같은 조선인 148명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일본에 의해 징병돼 연합국 포로 관리 등을 담당했다는 이유로 B·C급 전범으로 분류돼 처벌받았다. 이 회장 등은 일본 스가모(巣鴨)형무소에서 형을 살다가 출소했지만 '전범', '대일협력자'라는 낙인 탓에 귀국하지 못하고 생활고를 겪어야 했다.
이에 이 회장이 중심이 돼 조선인 B·C급 전범 피해자들이 동진회를 결성했고, 지난 1991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 법원은 1·2·3심 모두 피해자들의 패소로 판결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보상 문제는 해결됐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지난 2005년 한일청구권 협정을 맺기까지의 과정이 담긴 한일수교회담 문서가 공개됐다. 당시 일본 정부는 '조선인 전범은 별개 문제이니 별도 연구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는 게 문서의 내용이다.
이후 이 회장과 유가족들은 지난 2014년 우리 정부가 한일청구권 협정 3조에 따라 조선인 B·C급 전범 피해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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