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군포·안산 등 신규택지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사등록 2021/08/30 10:46:06

내달 5일부터 2년 간…시·군·구청장 허가 필요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30일 발표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10곳 중 7곳과 지난 25일에 발표한 과천 갈현지구까지 총 8곳에 대해 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된 신규택지 10곳 중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 화성 봉담3, 양주 장흥, 대전 죽동2, 세종 조치원, 세종 연기 등 7곳의 신규 공공주택지구와 지난 25일에 발표된 과천 갈현지구 1곳을 포함해 총 8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시·도지사에 지정권한이 있는 사업지인 구리 교문·인천 구월2 지구 등 2곳과 이미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남양주 진건 지구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지정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의왕·군포·안산 일원(13.4㎢), 화성 진안 일원(4.52㎢), 화성 봉담3 일원(9.25㎢), 양주 장흥 일원(4.56㎢), 과천 갈현 일원(0.36㎢), 대전 죽동2 일원(0.84㎢), 세종 조치원 일원(6.51㎢), 세종 연기 일원(1.74㎢)의 사업대상지와 소재 동(洞) 또는 리(里) 지역이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우수입지에 신규 개발사업이 추진돼 지가 상승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추진하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등에 대해 지정할 수 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은 지난 2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31일 공고돼 내달 5일부터 2023년 9월4일까지 지정된다.

지정 시 일정 면적 초과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자는 일정기간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 받게 된다.

국토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신규 택지공급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에 발표된 신규 택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실거래 조사, 허가구역 추가지정 등 시장불안 요인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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