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위원회 전체 회의→주지사 승인 후 확정
24세부터 복역, 53년 만에 자유의 몸 가능성
캘리포니아주 가석방심사위원회는 27일(현지시간) 케네디 의원을 암살한 혐의(1급 살인)로 체포돼 유죄 판결을 받은 팔레스타인 출신 시르한 시르한(77)에 대한 가석방을 승인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이 보도했다.
로버트 케네디는 미국의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의 동생으로, 미 정치 격동기인 1960년대 법무장관과 뉴욕주 상원의원을 지냈으며, 형의 대선 운동을 적극 도와 당선에 기여하기도 했다.
그는 1963년 형이 암살 당한 뒤 자신도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섰다 1968년 로스앤젤레스의 한 호텔에서 비운을 맞았다. 민주당의 대선 캘리포니아 프라이머리(예비 경선) 승리 연설 중이었다.
그의 사망은 미 정치 지형도를 크게 바꾼 것으로 평가 받는다. WP도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케네디가 암살되지 않았다면 미국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았을 것"이라고 했다.
로버트 케네디를 암살한 시르한은 체포 직후 범행을 인정했지만 나중엔 공격을 한 기억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그는 이듬해인 1969년 4월 사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캘리포니아주가 1972년 사형제를 폐지하면서 종신형으로 전환됐다. 캘리포니아주는 이후 다시 사형제를 부활했지만 실제 집행된 사례는 드물다.
시르한에 대한 이번 가석방 심사는 16번째다.
위원 2명은 시르한의 수감 생활 기록과 케네디 아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석방 결정을 내렸다.
로버트 케네디의 아들인 더글러스 케네디는 AP통신에 "자신 또는 세계에 위협이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수감자는 석방돼야 한다고 믿는다"며 그의 가석방을 찬성했다.
또 다른 아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도 가석방위원회에 그의 석방을 지지하는 서한을 보냈다.
당초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던 검찰도 지방검사가 바뀌면서 더 이상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검찰 측은 "가석방위원회는 수감자의 복역 기간과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더 적합하다"며 "50년 이상 복역했고 더 이상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위원회의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석방을 권고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결정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2인 위원의 결정을 전체 가석방 위원회에서 최대 120일 동안 추가 검토해 확정한다. 이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주지사의 승인까지 나면 그는 53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된다. 24세에 수감된 그는 현재 77세다.
NPR은 팔레스타인 난민 출신의 시르한이 어렸을 때 미국으로 왔지만 시민권을 얻지는 못했다면서 석방될 경우 요르단으로 추방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wsh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