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내 팀 신설…건축사, 건축구조 분야 전문가 2명 채용
이는 건축법이 개정돼 내년부터 인구 50만명 이상 지자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을 의무화한 데 따른 것이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물의 인허가·착공·사용승인 시 구조설계기준, 방화, 피난 등의 규정이 적합한 지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실질적인 공사감리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공사장 현장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기술지원을 하고 안전대책 등을 수립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시는 우선 건축과 내 지역건축안전센터팀을 신설해 행정인력을 배치하고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건축사 및 건축 구조 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 2명을 채용하고 있다.
내년에는 팀 단위의 센터를 과 단위로 확대해 110만 특례시 행정수요에 걸맞은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 6월 광주 건축물 해체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큰 피해가 있었는데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해 체계적으로 건축물 공사 현장을 관리하고 안전사고 등을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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