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일하던 편의점 턴 20대 알바생 징역 1년

기사등록 2021/08/27 15:27:41

법원 "누범기간에 범행 저질러 실형 불가피"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누범기간에 자신이 일하던 편의점을 턴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자신이 직원으로 일하던 제주 도내 한 편의점에 몰래 들어가 계산대에 있던 현금 5만원과 구글 앱스토어 카드 약 10장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곧장 편의점을 나오지 않고 훔친 카드에 현금을 충전했다. A씨는 약 3시간 여 동안 현장에 머물며 총 26회에 걸쳐 합계 217만원 상당의 금액을 충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던 영업점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또한 누범기간이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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