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돼지같네' 막말한 골프 영재교육…"아동학대"

기사등록 2021/08/28 07:01:00

골프전지훈련에서 스윙 못한다며 폭행

아동복지법 위반 인정돼 보호처분결정

법원 "학대 배상"…훈련비 반환 불인정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호주 골프전지훈련에서 레슨을 받던 미성년자를 때리고 "돼지같다"고 말한 강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법원은 아동학대 관련 손해배상은 인정했고, 전지훈련 비용 반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양은 13살이던 지난 2018년 1월 골프 프로선수 B씨와 동행해 호주로 두 달간 골프전지훈련을 떠났다. 당시 훈련비용은 총 1383만원이었다.

하지만 A양은 귀국 후 정신과에서 '혼합 불안장애 및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다. A양의 부친은 B씨를 사기 및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조사 결과 B씨의 전지훈련비용 1383만원 사기 부분은 무혐의 처분됐지만,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됐다. 가정법원은 2018년 11월 B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100m 내 접근금지, 보호처분 결정 등을 받았다.

당시 인정된 B씨의 범죄사실은 ▲호주에서 식사 중 A양의 곰탕에 이미 간이 됐음에도 소금 한 숟가락을 더 넣은 사실 ▲A양에게 돼지같이 살쪘다 등의 말을 한 사실 ▲A양이 스윙을 잘 따라하지 못한다며 골프채 손잡이로 때린 사실 등이다.

A양과 부친은 이같이 인정된 범죄사실을 토대로 B씨를 상대로 총 2949만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11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A양과 부친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우선 성 부장판사는 "B씨가 A양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A양이 입은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식사 중 곰탕에 소금 한 숟가락을 더 넣은 범죄사실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배척하고, 치료비 13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더해 총 513만을 B씨가 A양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A양의 부친이 B씨를 상대로 낸 전지훈련비용 1383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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