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전지훈련에서 스윙 못한다며 폭행
아동복지법 위반 인정돼 보호처분결정
법원 "학대 배상"…훈련비 반환 불인정
A양은 13살이던 지난 2018년 1월 골프 프로선수 B씨와 동행해 호주로 두 달간 골프전지훈련을 떠났다. 당시 훈련비용은 총 1383만원이었다.
하지만 A양은 귀국 후 정신과에서 '혼합 불안장애 및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다. A양의 부친은 B씨를 사기 및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조사 결과 B씨의 전지훈련비용 1383만원 사기 부분은 무혐의 처분됐지만,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됐다. 가정법원은 2018년 11월 B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100m 내 접근금지, 보호처분 결정 등을 받았다.
당시 인정된 B씨의 범죄사실은 ▲호주에서 식사 중 A양의 곰탕에 이미 간이 됐음에도 소금 한 숟가락을 더 넣은 사실 ▲A양에게 돼지같이 살쪘다 등의 말을 한 사실 ▲A양이 스윙을 잘 따라하지 못한다며 골프채 손잡이로 때린 사실 등이다.
A양과 부친은 이같이 인정된 범죄사실을 토대로 B씨를 상대로 총 2949만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11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A양과 부친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우선 성 부장판사는 "B씨가 A양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A양이 입은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식사 중 곰탕에 소금 한 숟가락을 더 넣은 범죄사실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배척하고, 치료비 13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더해 총 513만을 B씨가 A양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A양의 부친이 B씨를 상대로 낸 전지훈련비용 1383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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