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교육 등 난민보다 더 많은 배려"
"작전명 '미라클', 정말 어렵게 모셔왔다"
"안정적인 정착 가능…영주권 검토 없어"
"시행령 개정, 아프간 조력자 염두한 것"
이들에게 최종적으로 체류자격(F-2)이 부여되면 난민보다 생계비나 정착지원금, 교육 등에서 더 많은 배려가 있을 전망이다. 다만, 법무부는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3시50분께 인천국제공항 1층 중앙 밀레니엄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정부는 아프간에서 우리 정부와 함께 활동했던 현지인 조력자들과 이들의 가족들을 받아들인다"며 이처럼 전했다.
다음은 박 장관과의 일문일답.
-오늘 입국한 아프간인들 중 난민신청 의사를 밝힌 사람이 있나. 있다면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한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최종적으로는 F-2 자격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 목표다. 그를 통해 대한민국에 잘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아프간인들을 받아들이는 우리 정부의 자세다. 이는 난민과는 다르다. 난민절차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이 분들은 아프간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기여가 있었던 조력자들이다. 따라서 난민보다는 생계비나 정착지원금, 교육과 같은 면에서 다소 더 많은 배려가 있을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 것인지는 최종적으로 법령 개정이 준비되는대로 가시화될 것이다."
"아울러 아직 난민신청 여부는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특별기여자'로서의 대우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난민절차는 지금 당장으로서는 필요하지 않은 절차로 생각한다."
-입국한 아프간인들 중 한국으로는 왔지만 제3국행을 원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인가.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가길 원하는 분은 아직 파악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그러한 준비를 심도 깊게 해야 할 단계도 아닌 것 같다."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미라클'이라는 작전명을 갖고 정말 어려운 조건 속에서 모셔왔다. 그 과정을 법무부 장관으로서 설명드릴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다."
-진천 임시시설에서 생활할 때 어떤 배려가 있을 예정인가.
"아프간인들을 대한민국에 수용하는 절차의 공동 단장인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진천 임시시설에서의 여러 가지 절차, 또 저희가 신경 써야 할 것, 특별히 주의할 것 등을 내일 오전 중에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다."
-PCR 검사를 받은 뒤 양성이 나오면 어느 시설로 격리되나. 그분들은 치료가 끝난 뒤 바로 진천 임시시설로 가나.
"(최종희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 오늘 PCR 검사를 공항에서 받게 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1박2일 공항 인근의 임시 생활시설에서 대기한다. 결과에 따라 음성인 분들은 진천으로 이동하고 양성인 분들은 증상의 중증도에 따라서 병원으로 가거나 생활치료센터로 간다."
"(다시 박 장관) 14일 격리기간 이후 음성으로 나온 분들은 추가로 더 진천 임시시설에서 체류할 예정이다. 현재 예정된 기간으로는 한 달 반이다. 그 뒤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서 정해야 할 사항이다."
"특별공로자라는 명칭보다는 '특별기여자'라고 법무부가 오늘 정했다. 특별공로자는 대한민국 국적법상 국적을 부여할 수 있는 조건이다. 그것과 별개의 이 분들을 안정적으로 대한민국에 정착시키는 차원에서 특별기여자라는 표현을 썼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F-2 자격을 부여하게 되면 장기체류자로서 안정적인 대한민국 정착이 가능하다. 말 그대로 취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조건을 갖게 되지만, 영주권의 문제는 아직은 정부로서는 검토한 바가 없다."
-대한민국에 도움을 줬던 현지인 외에 아프간 난민들에 대한 수용 여부는 검토되고 있는가.
"제 소관은 아닌 듯하지만, 현재로서는 정부가 엄정한 심사와 그 심사기준에 대한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쳐 모셔왔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난민 문제를 검토한 바가 없다. 다만 (입국한 조력자들이) 세부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심사해서 들어온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
-미군기지에 아프간 난민들을 임시수용하는 문제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끝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나.
"현재로서는 그 계획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한이 있는 소관 부처가 아니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법률적 검토라는 것은 지위에 대한 검토였지만 현재로서는 비중을 두고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어떤 배경으로 추진했는가.
"대한민국에 대한 특별한 기여 혹은 공익에 대한 기여 등을 요건으로 넣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번 아프간 조력자들을 염두에 두고 한 개정 작업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개정이 되고 나면 아프간 사태와 같은 여러 케이스의 좋은 분들이 대한민국에 정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