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비위 징계 강화…내부정보 이용 거래 땐 퇴출

기사등록 2021/08/26 12:00:00

카메라 촬영·유포, 2차 가해 징계 기준 마련

내부정보 이용 부당이익, 경미해도 중징계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카메라 촬영·유포 및 성비위 2차 가해 공무원에 대한 별도 징계 기준이 신설, 적용된다. 또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 주식 투자를 한 공무원은 경미해도 중징계 대상이 된다.

인사혁신처는 "개정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27일 공포,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성비위, 기관 내부정보 이용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먼저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이 구체화, 세분화되며 최소 징계 양정 기준이 강화된다. 카메라 촬영·유포,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공연음란 행위가 별도 유형으로 분류된다.

최소 징계 양정 기준은 견책에서 감봉으로 상향된다. 미성년자, 장애인 대상 성폭력 비위행위에 대한 최소 징계 양정 기준은 정직에서 강등으로 강화 적용된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을 통해 징계위원회가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을 심의할 때 비위 정도와 고의성 판단에 대한 참고 요소 및 사례도 제시한다.

성 관련 비위 피해자, 신고자 등에 대한 2차 피해 관련 징계 기준도 마련된다. 정신·신체·경제적 피해를 입히거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등이 비위 유형으로 분류된다.

내부정보 이용 부당행위 공무원 징계 기준도 마련됐다.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하게 한 경우 고의가 있으면 파면·해임, 경미해도 중징계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성실의무, 비밀엄수 의무 위반을 적용하던 것을 별도 징계 기준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해당 비위는 금품비위, 성비위, 갑질 등과 같이 포상에 의한 징계 감경도 제한된다.

인사처는 "공무원 성비위나 내부정보 이용 부당 행위는 국민 실망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비위"라며 "정부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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