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 요소 다분한 법안 전격 처리 옳지 않다"
필리버스터 회의론 "투쟁 의지 있지만 정기국회 할게 많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의 강한 반발을 무릅쓰고 단독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을 찾아가 박 의장과 비공개 면담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국회의장께 오늘 당장 본회의를 개회해서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법안을 전격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특히 "오늘 새벽에 법사위에서 (법안이)통과됐는데 통과 직후에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국회법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말씀을 건의드렸다"며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다.
국회법 제93조2항에 따르면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법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다. 다만, 국회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당 일각에선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본회의 안건에 상정되더라도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신청은 표결 시기를 늦출 순 있어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회의적 평가도 있다. 민생 법안과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필리버스터로 인해 국회가 멈출 경우 다른 법안의 표결도 지연되기 때문에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는 여권의 비판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아직 논의 중에 있다"면서 "최종적인 결정이 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필리버스터는 본회의 전에만 제출하면 되지만 9월1일부터 곧 정기국회 시작아니냐"며 "정기국회는 민생법안이나 국감이나 예산이나 할 게 너무 많고, 저쪽(민주당)이 워낙 거대 의석이 돼가지고, 토론종결동의안을 내고 표결처리해버리면 끝나버리기 때문에 현실적 고민을 하고 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의원들은)다들 투쟁의 의지는 있으신 것 같다"면서 "원내지도부는 현실적 문제를 고민해야되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의장이 상정을 안 시키면 된다"며 "의장이 언론인 출신이잖나. 평생 언론인으로 살아왔는데 언론자유를 탄압하는 법을 (상정)한다는건 자기 스스로 살아온 걸 부정하는 거잖냐"고 박 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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