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의혹' 이주환 "성실히 경작…탈당 조치 유감"

기사등록 2021/08/24 18:18:27 최종수정 2021/08/24 18:33:40

"부모님, 농지 이용 어떤 통지도 안 받아"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주환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연제구)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수해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0.07.24.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24일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 명단에 포함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당의 (탈당 권유)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먼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해당 부지는 부모님께서 관리하고 계신 땅으로 그 중 일부(9분의1가량)만을 제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모님께서는 20여 년 넘게 지자체로부터 농지이용실태 조사 및 이행강제금 고지 등 농지 이용에 관한 어떠한 안내나 통지도 받은 적이 없으셨는데, 땅의 지목이 전·답이긴 하나 용도는 도시지역 내 2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며 "(해당 지역은) 농업계획서 작성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는 22년여 만에 처음으로 통보받은 관할 관청의 안내에 따라 원상복구 이행을 완료하고 성실히 경작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수본 조사에 성실히 임해 사실관계를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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