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정정순 항소…회계책임자 항소 여부에 달린 정치생명

기사등록 2021/08/24 18:31:16

법원, 1심서 공소사실 대부분 인정…징역 2년

회계책임자 항소 안하면 형 확정돼 당선 무효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부정선거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63·청주시 상당구) 국회의원이 20일 오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1.08.20. jsh0128@newsis.com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부정선거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63·청주시 상당구) 국회의원이 상급심의 재판단을 구했다.

24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후 보석으로 풀려난 정 의원이 1심 판결에 불복,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는 아직 항소장이나 항소포기서를 내지 않았다. 두사람의 항소기간은 오는 27일까지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을, 회계책임자나 선거사무장이 300만원 이상을 각각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당선무효는 관할 지역구인 청주시 상당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판결을 통지받은 날 최종 결정된다.

이에 따라 A씨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정 의원은 자신의 항소심과 관계없이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한다. 회계책임자 A씨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기 때문이다. 

앞서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는 지난 20일 정 의원에게 범죄 혐의를 나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징역 1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고, 추징금 303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회계책임자 등 고발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회계책임자의 통화 녹음파일, 제3자 진술 등 다른 증거들에 의해서도 범죄 사실이 뒷받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 중 선거비용 초과 지출, 회계보고 누락 일부를 제외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 4월20일 내린 보석 결정을 취소하지 않았다.

조성현 기자 = 부정선거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63·청주시 상당구) 국회의원이 20일 오전 자신의 정치 생명을 결정할 충북 청주시 서원구에 위치한 청주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1.08.20. jsh0128@newsis.com

정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1500만원을 지급하고, 이 금액과 비공식 선거운동원 명함비 127만6000원 등을 지출하면서 법정선거비용 516만원을 초과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선 지난해 3월 회계책임자 A씨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받고, 자신의 수행기사를 통해 선거운동원에게 K7 승용차 렌트비를 매월 65만원씩, 총 780만원을 대납시킨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수행기사와 짜고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300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있다.

정 의원과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A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정 후보에게 불법 선거자금 2000만원을 건네고, 선거 후 당선인과 짜고 비공식 선거운동원 활동비 1500만원을 비롯한 1627만원을 회계 장부에 누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 의원의 친형에게 100만원, 정우철 청주시의원에게 50만원, 후원회장에게 50만원,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200만원씩 총 400만원을 받기도 했다.

그는 선거 후 보좌진 자리를 놓고 정 의원과 갈등을 빚다가 지난해 6월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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