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시행규칙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원’ ‘집중관리구역 협의체 구성·운영’ ‘야외 행사의 적용 범위’ 조항 등으로 구성됐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원’에서는 관련법에서 정한 사업 외에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 우선 지원 사업을 규정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설의 설치·개선 ▲친환경보일러 교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미세먼지 관련 교육·홍보 ▲그밖에 집중관리구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미세먼지 저감·예방 사업 등이다.
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역주민, 취약계층 이용시설·오염물질 배출시설 대표자 등이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 ‘야외 행사 등 일정 조정’에 언급된 ‘야외 행사’의 적용 범위는 구체화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미세먼지·초미세먼지 경보 발령일에는 시와 유관기관·수탁 기관이 주관하는 문화·관광·체육 분야 모든 야외 행사의 일정을 조정하거나 중단한다.
야외 행사 범위는 ▲무예24기 야외 공연 ▲화성어차, 효원의 종 타종, 국궁체험 ▲수원시에서 건립한 체육시설에서 열리는 야외 행사 ▲수원시 문화원, 수원야외음악당, 수원문화재단에서 개최하는 야외 행사 ▲문화·관광·체육 관계 부서에서 여는 연례(격년 포함) 야외 행사 등이다.
시는 2019년 2월 ‘대기오염 경보에 따른 야외 행사 운영 기준’을 수립해 운영했고, 2020년 11월에는 ‘수원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에 수원시가 주관하는 야외 행사 대응 조치를 제도화했다.
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시민들께서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 피해를 예방하길 바란다”며 “미세먼지를 줄이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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