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시의회, 공인중개사협회와 공동 대응 나서
수도권 위주 규제 불합리, 지역특성 고려해야
이는 지난 6월 30일에 이어 두 번째 건의한 것이다.
시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은 지역특성을 고려해 지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위주의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해 포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포항시 남구 동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속 회원들이 국토교통부와 포항시청광장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촉구를 위한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포항지부 대표단은 지난 12일 포항시장 면담에 이어 20일 포항시의회 조영원 건설도시위원장과 만나 지역특성을 감안한 조정대상지역 조기 해제를 위해 포항시,시의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시는 미분양관리지역 해제 후 일부 단지 위주로 가격이 상승했으나, 전반적으로 지진 이후 하락했던 주택가격의 회복단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주택경기가 침체되고 주택매매 거래량 급감으로 신규 주택 공급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주택가격과 임대료가 상승하고 대출규제 등으로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현석 시 공동주택과장은 “남구 동지역은 조정지역 지정 이후 주택거래량이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침체돼 투기과열은커녕 거래냉각 지역으로 오히려 대책이 필요한 형편”이라며 “조만간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해제 건의를 하는 등 조정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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