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는 700평 뒷산 논, 전형적 농지"
"특수본 수사하면 사실관계 적극 소명"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김승수(대구 북구을)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서 부동산 불법거래 명단에 포함된 데 대해 "농지법상 적법하게 증여받아 위탁경영하고 있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먼저 권익위와 관련한 제 사안은 부동산 명의신탁이나 업무상 비밀이용과 같은 부동산 투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문제가 된 답(畓)은 제가 태어나기 전인 1949년부터 아버님 소유의 땅으로 제게는 많은 추억이 남아 있는 토지"라고 밝혔다.
그는 "공직에 있던 저는 농지 증여시 소유가 불가하다고 하여 은퇴 후 귀촌할 때 증여받기로 하고 제 상속 예정 토지만 아버님 소유로 남겨뒀었다"며 "주변의 자문을 듣고 증여를 받은 후, 국회의원 임기 수행 기간 동안에는 실질적으로 농업경영이 불가능하므로 아버님과 계약했던 동일한 임차인과 동일 조건으로 위탁경영 계약을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해당 농지는 현재도 아버님이 살고 계시는 고향마을 뒷산에 연접한 논으로 총면적 700평, 공시지가 ㎡당 19500원으로 전형적인 농지다. 투기와 전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특수본 수사가 이뤄질 경우 성실히 임해 사실관계를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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