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급증에…은행권 이어 증권가도 담보대출 조이기

기사등록 2021/08/23 22:29:14

한투증권?NH증권, 신용공여한도 소진에 증권담보대출 중단

[서울=뉴시스] 임태훈 기자 =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2020.09.03.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빚을 내 투자하는 '빚투'가 급증하면서 은행권에 이어 증권사들도 신용공여 한도 소진으로 증권담보대출을 잇달아 중단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증권가에서 대출 조이기에 나서는 곳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2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개인이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에서 빌린 금액인 신용융자 잔고는 지난 13일 처음으로 25조원을 돌파했다. 이후 4거래일 연속 25조원대를 기록했다.

이 같은 빚투 급증세에 먼저 움직인 건 은행권이다. 앞서 NH농협은행은 오는 11월까지 신규 가계 담보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도 전국 농·축협의 집단대출을 일시 중단하고, 현재 60%인 대출자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자체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은행권에 이어 증권가도 움직였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날부터 주식과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채권 등에 대한 예탁증권담보 신규 대출을 일시 중단했다. 한투증권은 신용공여 한도 소진에 따른 담보대출 서비스 중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NH투자증권은 신용공여 한도 소진으로 지난 12일부터 신규 증권 담보대출을 일시 중단한 바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100%는 중소기업·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로 한정)로 제한된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최근 들어 빚투가 급증하면서 증권사들의 신용공여 한도가 빠르게 소진된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자본시장법이 규정하는 신용공여 한도를 준수하기 위해 신규 담보대출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한투증권과 NH증권의 경우 매도 담보 대출은 가능하다. 보유한 대출 잔고는 요건을 충족하면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은행권에 이어 증권가에서도 담보대출을 중단하는 곳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은행은 물론 증권사들도 대출 관리를 선제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금융당국의 규정 기준을 넘기거나 근접할 경우에 대비해 담보대출 조이기에 나서는 곳들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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