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벤치 앉아있던 50대 묻지마 폭행한 혐의도 받아
재판부 "심신미약 상태지만 누범기간 중 범행 저질러 엄벌 처해야"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합실에서 시끄럽다는 말을 듣자 노인을 수차례 때리고 흉기로 상해를 입힌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특수상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7일 오후 2시께 충남 아산시의 한 대합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87)씨에게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다 시끄럽다는 말을 듣자 격분, 수차례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얼굴에 약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앞서 지난 2월 13일 충남 아산시의 한 광장에서는 이유 없이 벤치에 있던 C(50)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머리로 이마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후 이상 증세를 보였다는 기록과 지난해 조현병을 입원했으나 치료 완료가 아닌 행정 절차 하자로 퇴원한 점 등을 고려,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때리고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으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조현병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로 각 범행에 이르게 됐다”라며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인데도 범행을 저질러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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