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자에 불리한 보도는 가짜뉴스라고 우길 수 있는 법"
"조국은 아직도 피해자 코스프레…관련보도 차단될 수도"
"與 안건조정위서 법안 단독 결정…권한쟁의심판할 것"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규탄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소불위 집권 여당의 입법 폭주와 독선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민주당의 검찰 장악, 경찰 장악, 법원 장악, 헌법재판소 장악, 국회 장악에 이어서 드디어 언론 장악까지 완성하게 되면 독재국가로 가는 최종 퍼즐이 완성되는 셈"이라고 했다.
그는 언론중재법을 '언론 재갈물리기 법'이라고 부르며 "양의 탈을 쓴 늑대와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이 겉으로는 가짜뉴스를 없애겠다고 하지만 사실로는 실제로는 언론에 대못질 하겠다는 것"이라며 "권력자들에게 불리한 보도는 무작정 가짜뉴스라고 우기고 그렇게 하면 통용될 수 있도록 법을 만들겠다는 거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지어 조국 씨는 법에 의한 유죄의 심판을 받고서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는데 만약 이번 언론재갈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조국 관련 보도는 아예 원천 차단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그동안 피땀 흘려 쌓아놓았던 국가 이미지 그리고 자유 언론 환경을 국제적인 조롱거리로 만드는 역사적 반역 행위"라고 했다.
그는 언론중재법의 위헌조항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며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허위·조작 보도 기준의 모호성 ▲손해배상 금액 산정 기준의 부당함 ▲열람차단청구권의 사유 불명확성 등을 거론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의 언론중재법 대안 처리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지난 18일 문체위 안건조정위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 문체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김 원내대표는 "여당은 야당의 숙의 요청을 깔아뭉개고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절차를 유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권한쟁의심판 대상이며 국민의힘은 심판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필리버스터도 고려하고 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배제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법제사법위원회 진행까지 함께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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