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등 국내 아프간인 417명
비자 만료되면 '불법체류자' 신세
강제출국 안 되려면 난민신청해야
아프간 난민 수용 촉구 목소리도
정부가 앞서 쿠데타 사태로 귀국이 어렵게 된 미얀마인들에 부여했던 인도적 특별체류자격을 줘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21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아프간 국적자는 총 417명이다. 올해 안에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이들은 120명 수준이다. 상당수는 유학이나 연수 목적으로 들어온 이들인데, 아프간 현지 사정이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귀국길이 막히게 됐다.
문제는 이들이 언제 자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조차 모른다는 점이다. 체류자격을 더 연장하지 못한다면 이들은 미등록외국인 신분이 된다. 한국에 있는 자국 대사관 기능이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여권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이들도 문제가 된다. 불법체류자 신세가 돼 강제 추방되지 않고 머무르려면 난민이나 인도적 체류 지위를 신청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시민단체와 정치권 등에서는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들에게 인도적 차원의 체류 자격 부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기체류자에게는 임시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체류기간이 끝난 이들은 현지 정세가 완화될 때까진 정해진 기한 없이 강제 출국 조치를 유예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자 지난 3월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 2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조치를 시행한 바 있는데, 아프간 국적자들에도 유사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문제와 더불어 대량으로 쏟아지는 아프간 난민들을 국내에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 등 106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 역시 아프가니스탄의 평화 정착과 인권 보장, 난민 보호를 위해 책임 있는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아프간 사태와 관련, 출입국·외국인 관련 분야 대응을 위해 내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대응할 계획이다. 국민 정서 등을 함께 고려해 국내 체류 아프간인들에 대한 조치들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일 "아프간 사태의 진행 경과에 대해 출입국 및 외국인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가 아주 오래 전부터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다"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실무자들과 긴밀히 협의,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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