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동물복지 공약 발표…"진료비 표준화·개식용 금지"

기사등록 2021/08/20 14:28:31

"반려인·반려동물 위한 국가 지원 강화"

동물학대범죄 예방·통합복지 확대 등도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당 메타버스 캠프 입주식에 참가하고 있다. 2021.08.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0일 반려동물 양육비 경감·개식용 금지 추진·동물학대 예방을 골자로 한 동물복지 정책 공약을 내놨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 직영 고양시동물보호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물복지 정책을 공약했다.

이 지사는 "사람, 동물, 자연 모두를 위한 통합적 정책이 매우 중요한 때"라며 "폭발적으로 늘어난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한 국가적 지원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취지를 전했다.

구체적으로 ▲반려동물 양육비 경감 ▲개물림 사고 방지 ▲개식용 금지 추진 ▲동물학대 범죄 예방·재발방지 ▲반려가족 입양 원칙 ▲사람·동물 통합복지 확대 등을 내걸었다.

이 지사는 우선 "동물병원의 진료항목과 진료비를 표준화함으로써 이용자가 그 가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시행하겠다"며 "반려동물 진료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 의료보험 도입과 반려동물 공제조합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반려동물을 양육하기 전 기본 예절교육을 의무화하고, 반려동물과 보호자를 전문적으로 교육·상담하는 국가자격증인 반려동물 행동지도사를 신설해 보다 내실 있게 지원하겠다"며 "동물로 인한 상해보상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등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했다.

개식용 금지와 관련해선 "잔인한 학대와 도살, 비위생적인 사육환경, 식품으로서 안전성도 보장할 수 없는 유통구조 등의 문제점은 물론,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이라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형성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서 이제는 개식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동물학대 범죄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일선 경찰서에 '동물학대범죄 전담팀', 지방정부에 '동물복지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무분별한 동물거래 행위 제한'과 '온라인상 반려동물 판매 홍보 행위 금지' 등을 통해 반려가족 만남 입양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동물보호법·축산법·동물원법·야생동물법·실험동물법 등 동물 관련 법률들의 통일성 확보와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동물기본법 제정·동물대체시험법 제정을 통한 사람·동물 통합복지 확대 등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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