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정정순 의원 당선무효형…징역 2년 선고(종합2보)

기사등록 2021/08/20 11:52:26

법원 "죄질 매우 불량…체포·구속 절차 적법"

"고발인 진술 왜곡이나 공소제기 위법 없어"

대부분 혐의 인정…보석으로 법정구속 면해

회계책임자 벌금형 확정 땐 곧바로 당선무효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부정선거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63·청주시 상당구) 국회의원이 20일 오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1.08.20. jsh0128@newsis.com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부정선거 혐의를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정정순(63·청주시 상당구) 국회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는 20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보석)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범죄 혐의를 나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징역 1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고, 추징금 303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회계책임자 등 고발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회계책임자의 통화 녹음파일, 제3자 진술 등 다른 증거들에 의해서도 범죄 사실이 뒷받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원봉사라는 선량한 동기로 개인정보를 제공한 불특정 다수 시민의 연락처를 취득해 경선과 선거운동에 이용한 데다 금권 개입으로 인한 선거 공정성 침해를 막기 위한 처벌 법조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며 "수수된 돈이 4000만원을 넘은 데다 고발인들의 자수·고발을 무마하려 하고, 검찰 출석요구에 불응한 뒤 법정에 이르러서도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 중 선거비용 초과 지출, 회계보고 누락 일부를 제외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 지난 4월20일 내린 보석 결정을 취소하지 않았다. 정 의원의 보석이 상급심에서 취소되거나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징역 2년의 실형이 집행된다. 그는 지난해 10월31일 검찰 체포된 뒤 171일간 수감 생활을 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1500만원을 지급하고, 이 금액과 비공식 선거운동원 명함비 127만6000원 등을 지출하면서 법정선거비용 516만원을 초과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선 지난해 3월 회계책임자 A씨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받고, 자신의 수행기사를 통해 선거운동원에게 K7 승용차 렌트비를 매월 65만원씩, 총 780만원을 대납시킨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수행기사와 짜고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300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부실·위법 수사, 고발인 진술의 신빙성 부재, 고발인과 상대 후보 측의 거래 의혹, 체포 및 구속 절차 위법 등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발인들이 상대 후보 측과 거래하거나 고발 과정에 제3자가 개입해 이들의 진술이 허위로 이뤄지거나 왜곡·과장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능력을 부정하거나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평가할 정도의 잘못이 드러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국회 체포동의안 결의, 법원 영장발부 등 이 사건 체포 및 구속절차 역시 헌법과 국회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정 의원의 주장을 기각했다.

조성현 기자 = 부정선거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63·청주시 상당구) 국회의원이 20일 오전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청주지법 법정동에 들어서고 있다. 2021.08.20. jsh0128@newsis.com

재판부는 정 의원과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A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회계책임자 A씨는 지난해 3월 정 후보에게 불법 선거자금 2000만원을 건네고, 선거 후 당선인과 짜고 비공식 선거운동원 활동비 1500만원을 비롯한 1627만원을 회계 장부에 누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 의원의 친형에게 100만원, 정우철 청주시의원에게 50만원, 후원회장에게 50만원,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200만원씩 총 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그는 선거 후 보좌진 자리를 놓고 정 의원과 갈등을 빚다가 지난해 6월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 의원이 징역형을 상급심에서 그대로 확정받거나 A씨가 항소를 포기하면 정 의원의 당선은 무효된다. 검찰이 A씨에 대한 항소를 포기해도 정 의원의 항소심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의원 신분이 박탈된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이 무효되는 경우는 당선인 벌금 100만원 이상, 회계책임자 300만원 이상이다.

당선인이 징역형을 확정받으면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A씨는 그동안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힌 상태여서 벌금 1000만원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이 A씨를 항소할 실익도 적다. 항소 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이다.

정 의원은 이날 선고 후 "(항소 여부 등) 따로 입장을 밝히겠다"며 착잡한 표정으로 법정을 떠났다.

검찰은 정 의원에 대해선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에서 정 의원에게 범죄 혐의를 나눠 징역 2년에 추징금 2780만원(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과 징역 1년 6개월(개인정보보호법)을 각각 구형했다.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정우철 청주시의원이 11일 충북 청주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첫 재판을 받은 뒤 법정동을 나서고 있다. 정 시의원은 같은 당 정정순 국회의원 부정선거 혐의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됐다. 2020.10.11. photo@newsis.com

이날 재판에선 정 의원과 함께 기소된 피고인 7명도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다.

정정순 후보의 상임선대본부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정우철 청주시의원에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그는 지난해 3월 정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정 후보의 친형에게 100만원을 받아 회계책임자와 홍보위원장에게 각 5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8년 지방선거 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정 시의원은 이번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

정정순 의원의 수행기사이자 외조카는 징역 10개월·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2년, 정 의원의 친형은 벌금 150만원, 후원회장은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자원봉사자 명단을 건넨 전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렌트비를 대납한 선거운동원에겐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정 의원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아 회계책임자와 홍보위원장, 수행기사 등에게 총 450만원을 건넨 비공식 선거운동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125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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