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전금업체, 고의적인 등록 회피 가능성 여전
발행 잔액 낮고 1개 이상 업종 사용자라도, 사업 규모 크면 규제해야
정치권도 제2 머지포인트 사태 막기 위해 제도개선 본격화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편의점·식당 등 2개 이상 업종에서 선불충전금을 사용하고 ▲발행 잔액이 3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정치권·금융권 등 일각에서는 '2개 이상 업종 사용자'를 '1개 이상 업종 사용자'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 발행 잔액 기준을 기존 보다 낮춰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등록 기준이 높으면 부실 업체를 거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오히려 이를 악용해 등록을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머지포인트 사태가 대표적이다. 머지포인트는 누적 가입자 100만명에 달하고 1000억원 이상의 머지머니를 발행했음에도, 현행법상 등록 기준에 못 미친다며 정부 등록을 줄곧 거부해왔다. 최근에서야 발행 잔액 30억원을 충족했지만, 여전히 '1개 이상 업종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정부 등록 대상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금법이 마련되면 등록 업체에 대한 규제는 상당히 세질 텐데 미등록 업체는 뾰족한 방도가 없다"며 "미등록 업체에 대한 규정이 더 보강돼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도 제2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해 제도개선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당정은 엄중히 보고 있다. 고객과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동시에 온라인플랫폼법 등에서도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안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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