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법원 미쓰비시 채권 '압류' 결정에 靑 "동향 주시…日측과 협의 중"

기사등록 2021/08/19 16:29:02 최종수정 2021/08/19 17:34:17

"각계 의견 청취하며 日측과 긴밀히 협의 중"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청와대 본관. 2019.05.22.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미쓰비시(三菱)중공업 주식회사의 거래 대금에 대해 압류·추심 명령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청와대가 19일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우리 정부는 피해자 권리실현 및 한일 양국 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나가면서 일본 측과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시민모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 재판부는 지난 12일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 회사에 대해 가지는 물품 대금 채권(8억5310만원)에 대한 압류·추심 명령을 내렸다.

이는 미쓰비시중공업이 안양에 있는 국내 기업(엘에스 그룹 계열사 엘에스엠트론 주식회사)에 트랙터 엔진 등 부품을 공급하고 받아야 할 대금으로 전해졌다. 압류 효력이 발생하면서 엘에스엠트론은 미쓰비시중공업으로 물품 대금을 보낼 수 없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자국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되면 한일 관계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가토 장관은 미쓰비시에 대한 법원의 거래대금 압류와 관련, "하나하나 한국 내 움직임에 대한 코멘트는 삼가겠다"면서도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 관련된 사법 절차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일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 자산이) 현금화가 된다면 이는 일한(한일) 관계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된다. 이는 피해야 한다"며 "한국 측이 조기에 일본 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더욱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했다.

그는 "제 3자로 (영향이) 가느냐 가지 않느냐 전에, 애초에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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