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전체회의서 찬성 9명으로 통과
野 법안처리 반대하자, 與 기립 표결 진행
'언론 탄압' '언론 재갈' 반대 시위 벌여
국회 문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제출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개정안은 전체 16명 중 찬성 9명으로 통과했다.
여당은 가짜뉴스 피해구제를 위해 조속한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고, 야당은 법안 처리 전반적인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으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50여명을 회의 시작 전부터 긴급 소집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민주당 행태를 강력 규탄하며, '언론말살 언론장악 민주당은 중단하라'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언론재갈법 철회하라' '언론재갈 언론탄압 무엇이 두려운가' 등 피켓을 들고 반대 시위를 벌였다.
앞서 문체위 안건조정위는 전날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은 조정위원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이병훈·전용기 의원과 야당 몫으로 국민의힘 이달곤·최형두 의원,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선임된 데 대해, 사실상 여당 4인·야당 2인의 구도가 형성됐다며 회의에 불참한 바 있다.
안건조정위는 기존 민주당 안에서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30조2항) 중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악의적으로 위반한 보도한 경우(1호)', '인터넷 신문 사업자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가 정정보도청구 등이나 정정보도 등이 있음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2호)'를 삭제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한 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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