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충북동지회 위원장 구속영장 또 기각…강제신병 확보 실패

기사등록 2021/08/18 22:23:45

법원 "종전 기각 사유 변경할 사정 없어"

이번 주 3명 구속·1명 불구속 송치 예정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충북지역 인터넷 언론사 대표 손모(47)씨가 12일 오전 충북 청주흥덕경찰서에서 취재진과 만나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2021.08.12. jsh0128@newsis.com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간첩 혐의를 받는 충북동지회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청주지법 이형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47)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종전 기각 결정을 변경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 2일 손씨의 첫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구속 사유 불충분을 이유로 검찰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충북동지회의 나머지 일원 3명은 같은 날 구속돼 흥덕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이다.

손씨 등 4명은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4조), 금품수수(5조), 잠입·탈출(6조), 찬양·고무(7조), 회합·통신(8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2017년 8월 북한 지령에 따라 결성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에는 위원장 손씨, 시민·노동단체 출신의 윤모(50·여)씨, 대기업 해고 노동자 출신의 박모(57)씨, 병원 노조 사무국장 출신의 박모(50·여)씨가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F-35A 도입반대 청원주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해 2019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청주 오창읍과 성안길 일대에서 1인 시위와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청주에는 F-35A 스텔스기 전용 공군기지가 주둔하고 있다.

[청주=뉴시스]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충북동지회 일원(오른쪽 두 번째 제외). 이들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충북지역 노동특보단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손씨 등은 북한 지령을 받아 대기업 노조 장악, 충북 정치인 및 노동·시민단체 60여명 포섭, 친북·반미·반보수 활동, 국정원 해체 분위기 조성, 민중당(현 진보당) 충북도당 간부 동향 파악,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언론 매체를 통한 김정은 선전 등을 수행한 혐의도 있다.

손씨는 2010년, 고문 박씨는 2004년 북한 대남공작 부서인 통일선전부 문화교류국(옛 225국)에 포섭된 것으로 구속영장청구서에 적시됐다.

손씨는 지난해 8월 '충북청년신문'이라는 인터넷 매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 보고와 김정은 선전 등을 한 것으로 수사당국은 보고 있다.

위장 언론으로 추정되는 이 사이트는 피의자 3명 구속 후 폐쇄됐다.

국정원 등은 지난 5월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과 북한 공작원이 2017년부터 주고받은 지령문과 보고문 84건이 담긴 USB(이동식 저장장치)를 입수한 뒤 충북동지회 일원 3명을 구속했으나 위원장 손씨의 강제 신병은 끝내 확보하지 못했다.

국정원과 경찰은 박씨 등 3명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21일 전에 사건을 청주지검에 넘길 예정이다.

검찰은 최장 30일간 구속 수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손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다.

이 사건은 공안통인 송강(47·사법연수원 29기) 청주지검 차장검사 지휘 아래 형사3부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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