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석모씨는 이날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2형사단독(판사 서청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재판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4월 초 구미의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월9일께 김씨의 주거지에서 여아시체 발견 후 매장하기 위해 옷과 신발을 구입,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두려움 등으로 인해 이불을 시신에 덮어주고 종이박스를 시체 옆에 놓아둔 채 되돌아 나와 시체은닉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이 세간에 알려짐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식과 가치를 가진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범행동기를 가지고 자신의 친딸과 친딸의 친딸을 바꿔치기한 것도 모자라 외할머니 행세를 하는 전대미문의 비상식적 행각을 벌였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한편 징역 20년을 1심에서 선고받아 항소한 구미 3세 여아 친언니 김모(22)씨의 2심 첫 재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50분께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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