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줄리안 법무부 홍보위원으로 위촉"
秋측 "딸 식당 단골인게 이유인 것처럼 보도"
정정보도 및 1억원 손해배상 청구…1심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종민)는 추 전 장관과 법무부가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낸 정정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8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선일보는 벨기에 출신 방송인 줄리안씨가 2015년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추 장관 딸이 운영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의 단골 식당이라고 소개했고, 지난 5월 줄리안씨가 법무부 홍보위원으로 위촉됐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법무부는 당시 "출입국관리본부는 해당 연예인을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총 35명)'의 일원으로 위촉한 사실이 있을 뿐 '법무부 홍보대사'로 위촉한 사실이 없다"며 반박했다.
추 전 장관 측은 '줄리안씨와 추 전 장관의 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며 우연하게 가게에 들린 것인데 마치 이 가게의 단골이라는 이유로 멘토단에 합류하게 된 것처럼 보도했다'며 정정보도와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추 전 장관의 딸은 2014년 10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수제 미트볼 등 미국 가정식을 전문으로 한 양식당을 열었지만 이듬해 11월 폐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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