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안건조정위 구성 명단 제출
김의겸 야당 몫 참여 강행 가능성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국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여당은 이날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표결 처리를 요구하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했고 도종환 위원장이 이를 수용했다.
도 위원장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안건조정위 회부를 의결하고 여야에 18일 오전까지 안건조정위 구성을 위한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안건조정위 회의 일정은 위원 선임을 마친 후 재협의할 방침이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면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안건조정위원은 6명(여당 3, 야당 3)으로 구성된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야당 몫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강행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문체위는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세 차례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언론단체와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야당은 이날 전체회의까지도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민주당 수정안은 선출직 공직자나 대기업 임원 등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언론사에 고의·중과실 추정을 하도록 한 조항 등도 삭제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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