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구미 3세 친모 미성년약취유인·사체은닉미수 모두 인정
기사등록
2021/08/17 14:39:05
최종수정 2021/08/17 14:43:33
[김천=뉴시스] 박준 기자 = 법원, 구미 3세 여아 친모 미성년자약취유인·사체은닉미수 모두 인정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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