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시장 1주기 추모제 이후 법적대응 본격화
"언젠가 때가 올거라 기다렸다"…연이은 소송전
지난 4월 인권위 결정 취소소송…"성폭력 없었다"
"박 전 시장 젠더감수성 능가할 사람 없어" 논란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유가족이 박 전 시장의 사망 이후 1년여 만에 본격적인 명예 회복을 위해 나섰다.
지난해 7월9일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이후 박 전 시장의 유가족은 공식석상에서 모습을 감췄다.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다시 세상에 모습을 나타낸 것은 박 전 시장의 1주기 추모제가 계기가 됐다.
당초 박 전 시장 1주기 추모제는 고인의 기일인 지난달 9일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 진행 된 이후 고인이 묻혀 있는 경남 창녕에서 10, 11일 이틀동안 시민 참배행사로 이어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가족만 추모행사를 지내기로 결정하면서 부인인 강난희씨의 자필 편지가 공개되기도 했다.
추모제는 박 전 시장의 유가족들과 시민 50여명이 모여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진행돼 박 전 시장의 유가족들도 다시 공식석상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 예상됐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박 전 시장 유가족 측은 일부 언론을 상대로 피해자 여성의 주장을 확정된 사실처럼 표현했다며 사자명예훼손죄 소송을 추진하면서 다시 모습을 나타냈다. 소송전이 확대되면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동일한 내용으로 고소했다.
박 전 시장 유가족 측이 문제 삼는 부분은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공소권없음으로 처분됐고,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의 평등권침해 차별행위(성희롱)에 관해 조사해 결론냈다며, 성추행 혹은 성폭행을 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이다.
박 전 시장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 정 변호사는 소송 추진과 관련해 박 전 시장의 부인 강씨와 나눈 전화통화 내용도 공개돼 화제가 됐다.
정 변호사는 "사자 명예훼손죄는 유족이 고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괜찮으시겠나, 물론 쉽지 않은 일이고 결과도 어찌될 지 모르기 때문에 무척 힘드실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강씨는 "언젠가 때가 올 거라 생각하고 기다려왔다. 정 변호사님이 하자고 하면 하겠다"며 "정 변호사를 믿는다"고 답했다.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의 사망에 대해 "우리나라의 그 어떤 남성도 박 전 시장의 젠더감수성을 능가할 사람은 없었음에도 그런 박원순조차 그렇게 죽었다"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박 전 시장 유가족 측이 지난 4월 인권위의 판단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고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인권위가 피해자 여성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박 전 시장이 성적 비위를 저질렀다고 무리하게 결론냈다는 것이 유가족 측의 주장이다.
한편, 박 전 시장은 지난해 7월10일 오전 0시1분께 서울 성북구 북악산 성곽길 인근 산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전날인 9일 오후 5시17분께 가족의 실종 신고를 접수했고 약 7시간을 넘긴 수색 끝에 박 전 시장의 시신을 찾았다.
공개된 박 전 시장 유서에는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 내 삶에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박 전 시장은 또 "오직 고통밖에 주지 못한 가족에게 내내 미안하다"며 "화장해서 부모님 산소에 뿌려달라. 모두 안녕"이라고 적었다.
박 전 시장은 서울시장 재직 당시 수년 동안 여비서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박 전 시장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하려 한다는 계획을 전해듣고 실종 전 주변에 "아무래도 이 파고는 내가 넘기 힘들 것 같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시장 사망 이후 성추행 의혹 관련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약 5개월에 뒤에 성추행 피소 건은 당사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의혹 방조 사건은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기각 등으로 인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냈다.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전반을 살펴 보기 위한 직권조사단을 꾸리고 조사에 착수한 인권위는 올해 1월 박 전 시장의 행동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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