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입시비리·사모펀드' 2심 징역 4년
조국 "많이 고통…터무니없는 혐의는 벗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이날 오전 10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15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은 정 교수의 항소심이 징역 4년을 선고한 뒤 이틀 만에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부부가 나란히 법정에 출석하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36분께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나와 "정 교수 2심 판결의 충격이 크다"며 "권력형 비리, 조국펀드 등 터무니없는 혐의는 벗었지만 인턴증명서가 유죄로 나왔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많이 고통스럽지만 대법원에서 사실 판단, 법리적용에 대해 다투겠다"면서 "오늘 제가 출석하는 재판에서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2심도 공모 혐의 인정됐는데 여전히 부인하나' 등의 질문을 했지만, 조 전 장관은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정 교수의 항소심은 조 전 장관이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경력'과 '부산 호텔 허위 인턴 경력'을 각 유죄 판단했다. 이는 조 전 장관이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혐의들이다.
정 교수 항소심은 "두 사람이 공모하고 조 전 장관이 확인서를 작성하는 데 정 교수도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딸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지원하는 데 있어 정 교수가 허위 스펙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유죄 판결했다.
아울러 정 교수 항소심은 1심이 무죄 판결한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정 교수는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컴퓨터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데, 조 전 장관의 공소사실에는 이같은 범행에 공모한 혐의가 포함돼 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와 공모해 2009년 5월1일~5월15일 동안 딸 조모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 발급해 서울대 의전원 지원 당시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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