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수감 207일만에 가석방…"국민께 죄송하다"

기사등록 2021/08/13 10:16:44

특혜 논란 등 질문엔 묵묵부답

[의왕=뉴시스] 조성우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으로 풀려나고 있다. 2021.08.13. xconfind@newsis.com
[의왕·서울=뉴시스] 김가윤 위용성 기자 =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복역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됐다. 지난 1월 파기환송심에서 법정구속으로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이 부회장은 구치소 문 앞에서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 정말 죄송하다"며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그리고 큰 기대를 잘 듣고 있다.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취재진이 '재판은 계속 받아야 하는데 심경이 어떤지', '특혜 논란을 어떻게 보는지', '경제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반도체와 백신 중 무엇을 우선순위로 고려하는지' 등을 물었지만 이 부회장은 답하지 않고 준비돼 있던 차에 올라타 자리를 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일 8·15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를 열고 이 부회장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5일 석방됐지만, 지난 1월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면서 1078일 만에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단, 이 부회장은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하는 등 일정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거지를 바꾸거나 해외로 출국할 경우 미리 신고해야 한다. 선행을 해야 한다는 등의 준수사항도 있다.

이 부회장은 현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5억원 이상의 횡령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 취업이 제한된 상태다.

다만 특경법은 법무부가 취업을 승인할 경우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 부회장 측이 취업 승인을 신청하면 법무부 산하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에서 제한을 해제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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