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위, 발열·두통 등 치료 368건 보상 결정
총 2300건 7차 심의 완료…보상 결정 58.7%
12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10일 열린 제7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선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746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보상위원회는 임상의사와 법의학자, 감염병·면역학·미생물학 전문가, 변호사와 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의무기록과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그 결과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총 368건(49.3%)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희귀 말초신경병증 `밀러 피셔 증후군`으로 추정된 1건의 경우 예방접종과의 인과성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평가했다. 이 증후군은 안구운동 장애 등이 주요 증상인 말초신경병증으로 현재까지 총 17건이 신고됐다.
지난 11일 0시 기준 전체 예방접종 2856만8312건 가운데 이상반응 신고 사례는 13만3037건이다.
이 중 의료기관을 방문할 정도의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 보상위원회 7차 심의까지 이뤄진 사례는 총 2300건(1.7%)이다. 이 중 58.7%인 1351건이 보상 결정됐다.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신설해 1인당 1000만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인원은 총 17명이다. 이 중 지원을 신청한 4명에 대해선 의료비 지원이 완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