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기저귀교환대 낙상 방지용 안전벨트·울타리 만들어야

기사등록 2021/08/16 07:00:00

행안부, 공중화장실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사고 92%가 '추락'…타박상>찰과상>뇌진탕 많아

압박 안전벨트 폭·보호울타리 높이 등 규격 정해

본체엔 사용 연령 표시…관리인 정기점검 의무화

[울산=뉴시스] 공중화장실에 설치한 기저귀 교환대.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는 공중화장실 기저귀교환대에 안전벨트나 보호 울타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영유아 낙상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1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공중화장실 내 설치하는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의 규격을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공중화장실은 5만6451개소가 있다. 이 중 기저귀교환대는 4853대 설치돼 있다.

기저귀교환대는 시중에서 통상 30만~100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을 운영·관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법인 등이 구입해 설치한다. 

그러나 안전관리를 위한 규격이 따로 없어 영유아 안전 사고가 종종 일어나곤 한다. 2014년부터 2017년 11월까지 3년11개월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기저귀교환대 위해 사례만 26건에 이른다. 전체의 92.3%가 추락이었다.

위해 증상을 확인할 수 있는 25건 중에서는 타박상(10건)이 가장 많았다. 뒤이어 찰과상(5건), 뇌진탕(4건), 부종 및 피부감각장애·열상·골절 각 2건 순이었다.

안전벨트나 보호 울타리가 없어 기저귀교환대에서 아이가 떨어지기 쉽고 영유아의 경우 낙상 사고를 당하면 머리가 먼저 떨어져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오는 12월23일부터 새로 설치하는 기저귀교환대에 최소 폭 20㎜의 압박 안전벨트를 반드시 달도록 했다.

안전벨트 대신 보호자가 앉거나 서서 기저귀를 가는 방향을 제외한 3면 최소 160㎜ 내부 높이의 보호 울타리를 구비해도 된다.

기저귀교환대 설치 높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준용해 보호자가 서서 기저귀를 가는 의도로 제작됐다면 '650㎜ 이상~850㎜ 이하'로, 보호자가 앉아서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라면 '500㎜ 이하'로, 장애인용은 '상단 내부 높이 850㎜ 이하·하단 높이 650㎜ 이상'이면서 무릎 및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이미 설치된 세면대 등의 높이로 인해 이 규격대로 기저귀교환대를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950㎜ 이하'로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기존에 설치된 기저귀교환대는 교체하지 않아도 된다. 올 상반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현장조사에서 하자가 없고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명났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또 기저귀교환대 본체에 제조·수입사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년월, 제조국, 사용연령(권장사용연령), 크기·체중의 한계,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했다.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한 벽면이나 그 주변에는 공중화장실 관리인 전화번호나 비상 연락처가 적힌 안내 표시를 부착·게시하도록 했다. 

공중화장실 관리인에게는 기저귀교환대가 규격에 맞게 제작·설치됐는지와 함께 사용상 이상 유무, 청결·위생 상태를 연 2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에 신설된 규격은 연말 신규 설치하는 기저귀교환대부터 적용돼 교체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영유아를 동반한 이용자들이 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저귀교환대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사회적 편익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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