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공사입찰도 불법하도급 근절…원·하청 최대 2년 입찰제한

기사등록 2021/08/11 14:35:21

안도걸 기재차관 주재 공공조달 제도개선위 개최

광주 붕괴사고 재발 방지…원·하청 모두 입찰제한

발전산업 산출내역서 대로 노무비 집행 의무 부여

"제도 개선 위한 법령 정비 등 개정절차 가속화"

[세종=뉴시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열린 '제2차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 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광주 붕괴 사고와 같은 불법 하도급 공사를 뿌리 뽑기 위해 적법하지 않은 하도급 원·하청에게는 최대 2년까지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등 공공 공사입찰 시 안전평가를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11일 서울 종로구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2차 공공조달 제도개선위원회'를 열어 안전관리 강화와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국가계약 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안전관리가 강화된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으로 공공 공사계약에서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입찰참가와 낙찰자 선정 단계 모두에서 안전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부가적으로 신인도 가점으로 평가하던 '안전'을 정규배점으로 전환하고, 우선 공기업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다.

공사수행능력과 입찰자격,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공사 종합심사낙찰제에서 건설안전평가 점수 폭을 확대하는 등 변별력을 강화한다.

지금은 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를 나타내는 사고사망만인율이 업계평균 이하면 가점을 주는데, 전체 업체에 업계평균을 기준으로 가·감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지난 6월 광주 재개발지역 붕괴사고가 불법 하도급에 의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하도급을 한 업체 뿐 아니라 하도급을 받은 업체도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 제한기간도 현행 4개월~1년에서 법정 최대치인 2년까지 연장한다.

발전산업에선 실제 투입인력과 집행임금을 감안한 노무비로 계약하고, 발주기관이 실 집행임금을 점검해 미집행 시 계약금액 감액 등 조치를 취한다.

이는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의 조사·권고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발전산업에서 원칙적으로 산출내역서 대로 노무비를 집행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공공 공사에서 저가입찰 관행의 주원인으로 제기된 종합심사낙찰제 동점자 처리기준도 현행 '입찰가격이 낮은 자'에서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로 개선해 정당한 계약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균형가격은 입찰금액 상·하위 20%를 제외하고 산술한 평균 가격이다. 이는 공사비 100억~300억원 간이형 종심제에서 우선 시행하고, 300억원 이상 공사는 시범사업 뒤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세종=뉴시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열린 '제2차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 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와 함께 계약당사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계약보증금을 국고로 귀속시킬 경우 일부 시공·납품을 마친 부분은 귀속대상에서 제외해 계약상대자 부담을 완화한다.

발주기관의 계약해제·해지 사유와 공사정지에 따른 지연보상금 지급사유는 명확히 규정해 계약상대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안도걸 차관은 "계약제도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계약제도의 효율성과 공정성 확보는 물론, 코로나19 극복과 영세기업 지원, 노동자 안전강화 등 사회적 가치 제고의 필요성도 강조된다"고 말했다.

그는 "의결한 법령 정비사항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 계약예규 등 개정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